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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24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증언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17. 8. 29. B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형사사건에서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K의 진술은 B이 운전하던 K9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F의 진술 등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B이 검거된 후 K에게 ‘B의 제수씨와 AA이 찾아와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는 취지로 U 메시지를 발송한 점(수사기록 174쪽), 피고인이 K와 전화통화하면서 K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수긍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3~172쪽), K가 B 외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돈을 준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