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정4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0. 04:44 경 부천시 원미구 B, 3 층에 있는 'C'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 세, 남) 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핏덩이 같은 새끼” 라며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5. 11.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10.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