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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5. 20. 선고 79나209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0민(2),67]

판시사항

민법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가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65조 는 그 조문내용에 비추어 배상의무자가 자연인으로서 동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62,579,646원 및 이에 대한 1978. 5.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초과부분에 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1의 항소와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동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등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고 1에 대한 위 제1항의 인정 금원중 원판결이 가집행선고를 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부분 및 나머지 원고등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금원부분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1,508,806원( 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였으며 변경전 청구취지는 금 89,615,344원이었음),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8. 5.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1은 원판결중 동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동 원고에게 금 30,644,356원 및 이에 대한 1978. 5.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원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원판결의 그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본건 사고는 사고버스를 운전하던 소외 1이 교행하는 버스 뒤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고차의 핸들을 급회전시키면서 급정차하였으나 미급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동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위 당원이 인용한 원심판결을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부득이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 소외인 스스로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 소외인의 과실이 없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교행하는 버스뒤에서 나타난 어린아이의 출현을 두고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급박한 위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위 소외인의 과실있는 행위가 위법행위에 대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한 행위라던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 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다. 피고는 민법 제765조 에 정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5조 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감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조문내용에 비추어 동조에 의한 감액청구는 배상의무자가 자연인으로서 동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와 같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소외 1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인정되고 피해자인 원고등의 기록에 나타난 경제상태와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 대비해서 볼 때 피고제출의 전거증으로도 피고의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참작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동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상실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자격증), 갑 제6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2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사실증명원)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의 진술,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일부(뒤에서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8. 10. 6.생의 남자로서 본건 사고당시 19세 7월 남짓되어 그 나이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46.66년인 사실, 동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소외 2가 경영하는 자동차부속상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제5경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 등 상해의 후유증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상지의 양측성신전불가능으로 영구불구자가 되어 모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실, 동 원고가 구하는 본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78. 6. 30. 현재의 정비공의 1일 평균임금은 금 5,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정비공직에는 한달에 평균 25일씩 55세를 마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원고는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성년이 되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 23세부터 그 생존과 노동이 가능한 55세가 끝날 때까지 384월(계산상 396월이나 동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간 정비공으로 종사하여 적어도 매월 금 146,500원(5,860원×25일) 상당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모든 노동능력을 완전상실하게 되어 이를 모두 잃게 되었다 할 것이고, 동 원고는 위 기간동안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기대수입손실금을 본건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동 원고가 입은 장래의 기대수입손실액의 본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계산하면 금 30,251,869원 {146,500원×(244.2763-37.7789) : 원미만은 원고가 포기, 이하 같음}이 된다.

나. 개호인 비용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치료비청구서), 갑 제9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그 각 기재내용과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완전마비 및 상지의 양측성신전 불가능, 배뇨, 배변의 수의적기능 완전마비로 말미암아 병원을 퇴원한 날부터 여명이 다할 때까지 성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 동 원고는 1979. 7. 18.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을 퇴원한 사실 및 본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79. 3. 31. 현재의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1일 평균임금은 금 2,8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원고는 병원을 퇴원한 날인 1979. 7. 18.부터 여명인 사고발생일로부터 46년까지(원미만은 원고가 포기) 매월 개호비로서 금 87,295원(2,870원×365일÷12월) 상당이 소요된다 할 것이고 동 원고는 위 기간(538월)동안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개호비를 본건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본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계산하면 금 23,720,137원{87,295원×(285.3032-13.5793)}이 된다.

다. 치료비

위 갑 제8호증(치료비 청구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1979. 2. 13.부터 동년 7. 18.까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함으로써 그 치료비가 합계 금 7,907,64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 위 인정 입원치료비는 동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라. 향후 치료비 및 투약비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지가 마비되었으므로 여명간 재활의학과의 치료와 자가물리요법이 필요하여 그 치료비로 연간 금 620,000원 상당이 소요되고, 육체운동부족으로 인한 소화장애등 다각적인 심신장애에 그 투약비로 연간 금 120,000원 상당 및 검사료로 연간 금 36,000원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동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향후치료 및 검사와 투약 등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일부(위에서 당원이 믿는 부분은 제외)는 당원이 믿는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원이 믿는 위 증거에 의하면 동 원고의 위 인정 후유증은 어떠한 치료로써도 증세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고 특기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한 주기적인 검사 및 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고 환자, 보호자 및 개호인이 환자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환자의 위치변경 및 맛사지를 통한 피부근육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주면 욕창은 예방할 수 있고, 수의적 운동이 불가능하여 소화장애 및 변비증상이 일어나고 불구에 대한 정서적 불안상태가 있을 때는 정기적, 주기적 투약보다는 증세의 발현시에 소화제, 하제 및 진정제등의 투여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 내지는 주기적 치료, 검사 및 투약을 전제로 한 동 원고의 위 치료비 내지는 투약비 청구는 이유없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30(각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동 원고에게 본건 사고발생일로부터 1979. 3. 23.까지 입원비, 치료비, 약대 및 식사대 등으로 합계 금 6,807,1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심법원에서 위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동 금액 상당의 금원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듯한 항쟁을 하는 취지로 엿보이나, 위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금원은 동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79. 2. 13.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다른 병원 등을 전전할 때 그 입원치료비 내지는 약대로 소요된 비용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은 동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동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이에 대하여는 본건 청구에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공제의 항쟁은 이유없다).

마. 위자료

본건 사고로 인하여 동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어 평생불구를 면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와 위 인정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본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 등의 가족관계, 생활정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합쳐보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2,579,646원(기대수입상실액 30,251,869원+개호인비용 23,720,137원+치료비 7,907,640원+위자료 7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바, 1978. 5.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게 위 인정금원보다 과다하게 인용한 부분은 그 한도에서 부당하고,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는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여,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는 그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동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항소와 원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양기준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