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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2318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