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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19:40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 본 1동에 있는 자유시장부터 같은 구 심곡 본 1동 59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19:40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 본 1동에 있는 자유시장부터 같은 구 심곡 본 1동 59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측정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운전을 하고 있었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50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