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4.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16:20경 서울 양천구 C 반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시너를 검정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 형의 집행을 완료한 때로부터 불과 5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환각물질의 남용은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