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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17. 2. 22. 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 접객 서비스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1. 피고인 B[ 모 욕] 피고인은 2017. 2. 22. 00:55부터 01:07 경까지 사이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노래방 문을 열고 유흥 접객 원 동석 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왜 방문을 열었어, 씨 발 놈들 아, 내가 조용히 술을 쳐 먹고 있는데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게 욕을 하면 안된다고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 경찰한테 는 이래도 된다, 돈 많으니까, 씨 발 새끼들, 좆같은 놈들, 좆만한 새끼들이”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E에게 ” 당신들 뭐하러 왔어

“ 라며 시비를 걸 다가, 위 경찰관들이 노래방 3번 방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하여 관련자들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 나한테 설명해 봐, 씨 발, 기분 나쁘니깐” 이라고 말을 하며 경사 F의 앞을 가로막아 단속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B을 모욕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방해하고, 이에 위 경사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경사 G의 얼굴 및 상체 부위에 손과 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