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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11239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지칭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