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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4 2018가단6925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양파를 구매해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파 구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대행 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원고는 2017. 6. 4. 피고에게 양파 구매 선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양파 공급의무 불이행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 최고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양파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양파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파구매대행계약에 따라 2018. 1.경 D로부터 양파를 1망 단가 23,000원에 총 1,750망을 구입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의 이행거절 쌍무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633 판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6.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매대행 계약에 따른 선수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파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도 원고로부터 양파공급의무 이행을 독촉받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해 선수금 반환을 청구받았음에도 이 소송에 답변서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