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나51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의 가.항”에서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결론” 부분(6면)을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고, 고쳐쓰는 부분

가.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자인 D 행세를 하는 B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 아닌 B 명의 통장에 임대차보증금을 함부로 지급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