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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08 2019가합98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119,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 222,981,000원 부가가치세 22,298,1000원)이다. 3) 계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67,119,296원(= 공급대금 121,840,196원 멸실료 245,27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설재 공급대금은 모두 인정하나, 멸실료 상당액은 피고가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

2. 판단

가. 멸실료 청구 부분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설재 멸실료 상당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279,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자재명 규격 지급명령청구기준 2019.3.25.반납 2019.5.28.반납 2019.6.5.반납 2019. 7.1.반납 2019. 8.9.반납 미반납 수량 단가 (단위, 원) 멸실료 (단위, 원) 각 파이프 2M 1300 400 1300 0 0 3M 1600 200 1400 6,000 8,400,000 4M 3400 300 3100 7,200 22,320,000 강판 파이프 4M 5500 200 5300 8,000 42,400,000 6M 9500 500 200 8800 10,500 92,400,000 써포트 V2 1100 1100 9,500 10,450,000 V4 3350 3350 10,500 35,175,000 아웃코너 앵글 2.4M 300 146 154 0 0 연결핀 48.6*225 500 500 0 0 유로폼 300* 1200 1260 180 180 180 180 540 8,500 4,590,000 450* 1200 240 240 240 0 0 500* 1200 748 120 120 508 10,000 5,080,000 인코너 100*200*1200 250 140 110 9,000 990,000 크램프 고정 5000 2000 3000 0 0 헌치폼 100 707 100 221 179 42 28,000 1,176,000 소계 222,981,000 부가가치세 22,298,100 총합계 245,279,100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합계 367,119,296원(= 물품대금 121,840,196원 멸실료 245,27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2019. 3. 26.)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