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2294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6. 유한회사 목동예식장의 피고에 대한 [별첨1]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6,321,408원으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42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명령이 같은 달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명령상 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36,321,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은, [별첨1]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