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23039 판결
단독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773 (2012.07.0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38 (2011.09.23)
제목
단독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 취득 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내부에는 세탁기, 싱크대 등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당시 임차인은 오피스텔 인근 회사에 근무하며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사건
2012누23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단26773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