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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1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37』 피고인은 2018. 5. 26. 02:37경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서 위 음식점 카운터 금고 속 피해자 소유 현금 44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6』 피고인은 2018. 12. 21. 00:3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식당 열쇠로 뒷문을 열고 몰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목록 6, 7 『2019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CCTV 녹화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