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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389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가. 인정 사실 원고들을 대리한 D는 2015. 5.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D와 피고는, 평(坪)당 매매가격을 700,000원으로 합의하고, 여기에 매매목적물의 전체 면적인 3,737㎡(약 1,130평)을 곱하여 매매가격을 791,000,000원(=700,000원 × 1,130평)으로 기재하였다. - 매매목적물 남양주시 E, F, G, H, I, J, K(K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총 7필지 - 매매대금: 791,0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54㎡이고, L 소유의 남양주시 M 토지 및 지상 주택으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1차 계약서의 작성 이후 계약 체결을 중개한 N 이장 O을 통하여 원고들을 대리한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L이 전용하는 도로인 점을 문제 삼아 가격의 추가 인하를 요구하였다. D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매매목적물의 표시를 포함하여 다른 계약조건을 그대로 옮겨 적고, 매매대금만을 737,100,00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