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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117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8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B(2016. 11. 4.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998. 5. 1. 개발부 대리로 입사해 2016. 8.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8. 5. 1.부터 2004. 7.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다. 2016년 원고의 이 사건 회사 퇴직 전 월급여는 6,375,000원으로 동일하였는데, 2016년 7월분과 8월분 월급여 합계액 12,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본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년 7월분과 8월분 월급여 12,750,000원과 퇴직금 77,031,250원{= (2004. 8. 1.부터 2016. 8. 31.까지 12년 1/12년) x 월평균임금 6,375,000원}의 합계액 89,78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매출 급감과 대표이사이던 D의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경영부실에 처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인자로서 D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