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5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같은 D( 여, 50세) 부부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22:2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방금 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유흥을 즐길 때 다투었던 일이 생각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날 길이 11.5cm) 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빼앗기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둘레 길이 1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해 진단서 제출 및 일부 죄명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