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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피고인은 업소를 실제 운영한 기간은 15일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9. 1.경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2019. 2. 중순경부터 업소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영업 개시일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019. 4. 8.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샤워실이 설치된 방 5개, 여성대기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태국여성인 D(여, 22세), E(여, 26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종업원들과 남성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