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62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09:30 경 사하구 다대로 225 소재 피해자 홈 플러스 장림 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8,5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여성용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0. 10: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의 절취행위로 홈 플러스 장림 점 직원 B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 하경 찰 서 경장 C에게 인계되면서 피고 인의 언니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고, 아래 3 항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6. 30. 12:36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 형 사과 지역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경장 E으로부터 위 1 항의 절도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고, 그 조서 진술 자란에 ‘D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경장 E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후 확인서, 피의자신문 조서에 타인의 명의를 적어 전항과 같이 확인 서, 피의자신문 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 하였다.

이로서 피의자는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3번)

1. 진술서, 수사보고( 순 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