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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98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8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경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월 리스료를 부담하며 함께 차를 이용하되, 리스보증금은 추후 피해자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 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지점에서, E BMW428i 승용차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계약자 B, 리스보증금 22,081,000원, 매월 리스료 1,865,700원으로 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이 위 회사에 보증금을 지불하였다.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에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본건 리스 차량의 보증금에 압류될 가능성이 있으니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F을 소개해주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은 반환받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2016. 1. 11.경 피해자와 위 F 사이에 리스계약자(리스 이용자)를 피해자에서 F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승계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과 F은 2017. 1. 19.경 본건 차량에 대해 다시 타인과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부한 본건 차량에 대한 리스 보증금을 F을 통해 돌려받았음에도 그 중 630,590원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하고, 21,450,410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제주시 G 호텔 H호실에 입주하여 현장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I’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가명, 여, 20세)는 위 G 호텔 예약실 직원으로 2018. 10.경 위 G 호텔 직원인 K을 통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0:00경 제주시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위 K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