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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4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2325호로 압수된 순번 1 내지 6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11: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가동 2층부터 4층까지에 있는 총 6세대에 들어가 그 곳 전기계량기에 부착된 구리전선을 뜯어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합계 6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판시 2010. 5. 4.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해금액,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