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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6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행 전력(실형 2회 및 기소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고, 매수와 수수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 재판계속중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마약사범 5명의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2013. 5. 15.부터 2개월 동안 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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