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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것으로서 그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