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242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원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25. 22:3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 ‘E 단란주점’에 그 곳 업주 F에게 유흥종사자 G, H을 소개해 주고 위 G, H으로부터 1인당 6,000원씩 합계 12,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