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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312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85]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중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예

판결요지

작업장에 배치된 운전병이 소속 부대원의 권유로 소속대 차량에 태워 가지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귀대하던 중 전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직무행위의 범위내에 속하는 운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6. 8. 선고 65나1377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예하인 육군제1205건공단소속 소외 1은 소속대 "콤프레써"차 운전사(병장)로서 정비과장의 명에 의하여 1962.11.15.부터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지서앞 하천에 설치된 제1육군병원 신축공사용 채석장에 파견되어 양수작업에 종사하다가 1962.11.16. 오후8시경 동 부대소속인 소외 2의 권유로 피해자인 망 이외수 상병외 수명과 같이 정당한 절차를 받은 바없이 위 차에 동승하고 위 작업장으로부터 2KM 떠러진 위 소외 2집에가서 운전사 소외 1, 피해자인 이외수등은 술을 마시고 놀다가 동일오후 11:30분경 위 전원을 태우고 귀대하는 도중 운전사 소외 1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을뿐 아니라, 시속 10마일로 제한된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높이 2미터된 곳에서 전복되어 자동차에 편승하였던 피해자 이외수는 중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가료중 동월 13일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피해자 망 이외수나 그 부친인 원고는 본건 운행행위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또는 그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계에있는 행위로서의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운행행위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행위범위내에 속한 것이라하여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음은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