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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95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이 인정한 심신 미약을 넘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