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3:45경 인천 서구 경서동 신세계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 SK에너지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