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25775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경 의왕시 D 일대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사업이 승인되면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그런데 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8. 26. 원고에게 1,220만 원을 같은 해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다시 2010. 4. 30. 원고에게 위 돈을 같은 해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위 각 지불각서를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으로부터 자신이 잘 아는 철거공사업체 사람으로부터 재개발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받아줄테니 나중에 위 사업이 승인되면 조합장에게 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서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였고, 그 시달림에 못이긴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