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6 2012고정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8.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주점 8번룸에서 피해자 C에게 주류를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인 양 속여 발렌타인 17년산 2병, 맥주 3병 등 도합 금78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자료, 병원외출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