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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59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4,0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B’이라는 상호로 의료소모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7. 24.부터 2016. 7. 13.까지 피고 조합에 의료소모품을 공급하였다.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8,904,0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904,033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