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7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 자로, 2017. 12. 21.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2018. 1. 29.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 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 통지, 통 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