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로부터 양산시 C택지지구 32블럭 소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H빔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E(주)의 현장소장으로 작업 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F는 E(주)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G 굴삭기(38톤)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6. 13:50경 위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주) 소속의 피해자 H(50세)과 F로 하여금 지하흙막이 작업을 위한 항타기 작업용 철판(무게 약 2톤)을 지반에 깔아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흙막이 공사 작업을 보조하였고, F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작업용 철판을 들어 올려 운반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굴삭기 버켓 부분 고리에 와이어로프로 연결되어 있던 철판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철판이 낙하하지 않도록 철판용 수직클램프를 사용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F는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철판용 수직클램프를 사용하여 철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작업 반경 근처에 있는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굴삭기를 조작하여 철판을 운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현장에 있지 않은 채 작업지휘자 배치 없이 F로 하여금 굴삭기에 철판용 수직클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H-형강 취급 시 사용하는 수평용 클램프를 사용하여 철판을 운반하도록 하였고, F는 위 작업현장에서 굴삭기 버켓에 철판을 연결할 당시 철판용 수직 클램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철판이 빠질 위험이 있는 수평용 클램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