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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7 2016고단6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3년 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처인 C 명의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다음 그 총포를 양수 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 13.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세차장에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 총 번: F, 허가번호: G) 을 양수 받아 2009년 여름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총포도 검 화약류에 관한 가교 부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0. 3. 31. 법률 제 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