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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16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M는 피고인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금 등을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하면서 즉시 반환하지 못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

는 피해자가 분실하였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2곳과 법인 영업장 1곳에서만 사용된 점, ② 특히 2018. 11. 25.에는 새벽시간인 05:30경 ‘H’에서 사용되었고, 그로부터 2분여가 지난 05:32:07경 및 05:32:47경 연달아 ‘C’식당에서 사용된 점, ③ 이 사건 체크카드의 각 사용금액은 비교적 고액임에도 피고인은 그 사용내역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용금액이 고액인 데다가, ‘H’의 카드매출 입금 내역에 의하면 매출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J’의 경우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