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5337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221,46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0. 24.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6. 공인중개사인 피고 B, C의 공동중개로 D과 사이에 D 소유의 남양주시 E 아파트 302동 1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9,000만 원은 2011. 2. 28. 지불하기로 함), 존속기간 인도일(2011. 2. 28.까지)부터 2013.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7. 계약금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농협은행’이라 함),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 채무자 D인 2010. 4.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4항에 ‘임대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9,000만 원을 상환하고 영수증으로 대체키로 한다’, 제6항에 ‘2011. 7월까지 융자금 5,000만 원을 상환할 것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1. 2. 28.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인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3. 1.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1. 3. 2.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다.

마. 이후 D이 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농협은행이 2015.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함 가 개시되면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230,777,000원에 매각되었고 2015. 10. 1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227,355,842원에 관하여 1순위권자인 남양주시가 307,180원, 2순위권자인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