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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1:1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중부경찰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산역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치료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