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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3:45경 부산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에서 부산 B 소속 공무원인 C으로부터 '23:00경 이후 외출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D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후의 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