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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8 2019노193

영아유기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숙아로 출산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거나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책상 아래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범행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홀로 출산하였고, 출산 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의 선도와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