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최강 택시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②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 15.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집기를 치운 후 피고인 소속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가져 다 두고 위 사무실 출입문을 새로운 자물쇠로 시정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거하여 사무실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는 위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