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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9.10 2018가단117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거창군 D 전 139㎡ 중【별지】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 중【별지】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에 분묘를, (다), (라) 부분에 묘지기단석을 각 설치ㆍ관리해 오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분묘들을 굴이하고, 위 묘지기단석들을 철거하며,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