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211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공시송달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인 2016.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4, 제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16나4215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가 2017. 6. 13. 항소기간 경과로 각하되어 종결되었고, 피고에 대한 사기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