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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19고단3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7:1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조사를 위하여 거주지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갑자기 “내 집에서 꺼져라, 들어오지 마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팔을 벌려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눈 부분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관련 사건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및 CD영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내 집에서 꺼져라, 들어오지 마라”는 등으로 말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내 집에서 꺼져라,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고,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