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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1 2015고단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D과 공동하여 2015. 1. 3. 23:50경 광양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D은 피해자 G(2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