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594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6,786,326원 및 그 중 1,266,399,384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6,786,326원 및 그 중 1,266,399,384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