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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594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6,786,326원 및 그 중 1,266,399,384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