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2015노985 재물손괴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희규 ( 기소 ) , 최형원 ( 공판 )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2015 . 3 . 26 . 선고 2015고정322 판결
2015 . 8 . 28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승용차의 본래 용법은 ' 운행 ' 이므로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 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가로막아 움직일 수 없게 하여 ' 운행 ' 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기타 방법으로 승용차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 그와 달리 이 사건 공 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
2 . 판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 8 . 20 . 20 : 00경 포천시 ○○면 ○로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승용 차를 주차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고 , 피해자가 임료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랙터 와 1톤 화물차량으로 위 승용차의 앞 · 뒤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재물손괴죄의 다른 행위 유형인 손괴 · 은닉과의 관계 및 재물손괴죄의 보호법 익이 소유권인 점 등에 비추어 '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 '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물 건 자체 ' 의 기능 내지 효용을 훼손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 차의 앞 · 뒤를 일시적으로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승용차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 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 드는 것을 말하며 ,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 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 도와 기능 ,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 통풍 ·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 을 해치는 정도 ,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 6 . 28 .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승용차의 효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용차의 용도와 기능 ,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의 계속성 ,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상 형법 제366조의 ' 기타 방법 ' 이란 손괴 · 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손괴 또는 은닉에 의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불법평가가 가능 한 정도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②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 ( 의정부지방 법원 2013가단□□□□□호 ) 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차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 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던 점 ,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약 1시간 30 분 정도가 경과한 후 스스로 승용차를 막고 있던 트랙터와 화물차량을 치웠고 , 피해자 가 위 트랙터나 화물차량을 치우는데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은 점 , ④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직접 트렉터와 화물차량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 ⑤ 트랙터와 화물차량이 치워진 후에는 피 해자가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약 1시간 30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한 것만으로는 ' 기타 방법으로 승용차의 효용을 침해 ' 한 정도에 이르렀 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 하고 ,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은택 -
판사 김병주
판사 이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