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장재완(기소), 황수연(공판)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박미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철물 수공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1. 김해시 (주소 2 생략) ◇◇증권 3층에 있는 □□□□□□기금 ☆☆☆☆☆☆센터에서 공소외 1 회사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대출한도 5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2008. 5. 9. 같은 □□□□□□기금에서 대출한도 1,000,000,000원으로 증액된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은행 ◎◎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해외 공장 신축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형인 ○○○ 대표 공소외 2에게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돈이 입금되면 되돌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 대표인 공소외 3에게도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지점)을 속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사실은 공소외 1 회사와 ○○○와의 사이에 거래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에게 지급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은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지점에 ○○○ 명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 대표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 5월경부터 200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06,897,77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182,28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82,280,000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 3,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구매자금 대출현황(▽▽은행), 여신거래내역 조회, 공소외 3 ▽▽은행 통장사본, 공소외 2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부터 약 11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위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에 큰 손실을 가져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적지 않은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장차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5억 550만 원)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경영악화로 파산하여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2007. 5.경부터 2008. 10.경까지 합계 1,182,28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사실은 공소외 1 회사와 ○○○, △△△△과의 사이에 기업구매자금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납품업체인 ○○○ 및 △△△△이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구매자금의 수령자가 ○○○, △△△△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은행 ◎◎지점에 ○○○ 및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업구매자금을 ○○○ 및 △△△△이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함은 범죄수익 등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취득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3조 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 및 △△△△의 대표인 공소외 3 및 공소외 2와 사이에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이 전달받기로 약정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 ○○○ 및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공소외 3과 공소외 2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기업구매자금을 공소외 3과 공소외 2로부터 자기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공소외 3과 공소외 2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러 그때부터 위 돈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이 된다 할 것인데, 그 이후로 위 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적이나 발견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위 돈이 생기게 된 원인이 정당한 것처럼 피고인이 관련 사실을 허위로 꾸미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