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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단9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55』 피고인은 2015. 5. 29. 05:4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롯데캐슬 내 공원에서, 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잔디밭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웠다는 이유로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네가 뭐야, 미친놈아. 참 너희들 꼴값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양 손목을 할퀴고 근무복 조끼 상의에 붙어 있는 무전기를 빼앗으려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6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 14: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사우나 1층 여탕 탈의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 사우나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여, 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잡고 입으로 그녀의 오른팔을 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5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2015고단1694』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