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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0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7. 8. 30.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7. 9. 2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신청한 상소권회복청구 사유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