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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46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하수급인 대표인 L와, 하도급대금을 F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공사 선급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1억 8,930만 원의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