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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90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7:15 경 여수시 미평동 주공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야채장사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76 세 )에게 “ 야! 술이나 한잔 사 주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야! 시발 년 아! 내가 왜 너 술을 사 줘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치료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폭행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한 점, 71세의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